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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76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05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지역 내 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