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6. 9. 30.>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 목표 및 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ㆍ학부모 교육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2026. 9. 30.>
② 학교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21., 2026. 9. 30.>
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 2.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용 학습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30.>]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21., 2026. 9. 30.>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③ 삭제 <2026.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9. 30.>]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제8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30.>]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30.>]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건소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6. 9. 30.>]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