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 에 따른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 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 호와 증진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생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기본계획이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의 선발,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