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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74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0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 에 따른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 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 호와 증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인력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기본계획이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의 선발,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