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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7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5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119 희망의 집”이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소방기본법」및「재해구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관계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소방령
2.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과장
3.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4. 관할 시ㆍ군 주민복지업무 담당 과장
5.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사
③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 관계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의 정족수 미달, 119 희망의 집 건축가능 여부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기관 등 협력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