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양삼의 생산ㆍ가공, 유통ㆍ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양삼의 생산ㆍ가공, 유통ㆍ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ㆍ가공, 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수출 판로 지원 사업
4.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5.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품질검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