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ㆍ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