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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06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5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ㆍ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