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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6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ㆍ기기ㆍ시설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경상남도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조성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2.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
3.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지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