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 ㆍ 보존 ㆍ 육종 ㆍ 증식 ㆍ 생산 ㆍ 유통 ㆍ 수출 ㆍ 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5.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며,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3. 수산종자 생산ㆍ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경상남도 토종ㆍ재래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4.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우량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상남도가 소유하는 친어ㆍ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