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
3.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사업
4.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ㆍ보강사업
5. 해양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ㆍ서식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추진 부산물로 생산된 수산종자의 방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