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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6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
3.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사업
4.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ㆍ보강사업
5. 해양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ㆍ서식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추진 부산물로 생산된 수산종자의 방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7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