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란 1910년 국권침탈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자행한 인적ㆍ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와 추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활용 사업
2.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유적의 조사ㆍ보존ㆍ활용 사업
3.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 기념행사, 국제적 확산ㆍ교류 사업
5.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 사업
6.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