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