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06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5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의 재원 비율
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경상남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