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의 재원 비율
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경상남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