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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22005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의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 변상”이란 산청군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제3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청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