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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5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라.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