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창녕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창녕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약어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할 때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차단ㆍ탈퇴 처리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종교, 정치, 가치관 등 민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7. 군과 협의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를 게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SNS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 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행사(이벤트)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SNS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기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