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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004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1-01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성주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
2.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

제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성주군 건축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

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9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