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5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주군(이하 “군” 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제16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①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촉활동 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20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