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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2004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본조신설 2025.10.10.]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5.10.10.>
1. 삭제 <2025.10.10.>
2. 삭제 <2025.10.10.>
3. 삭제 <2025.10.10.>
③ 삭제 <2025.10.10.>
④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13조

삭제

삭제 <2025.10.10.>

제14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