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6.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7.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이하 "중복지원 제한"라 한다)이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1.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5.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사업
1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귀농인,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등 영농의욕이 높은 신규 농업경영체
4. 친환경인증, 농식품인증, GAP인증 등을 획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작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①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원비율이 정해진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ㆍ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포함)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등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등: 구입일로부터 5년간
② 제1항제3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업인단체(제9조제3호와 제5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제3호와 제5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5.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10억원 이내
①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지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3.1.11.)
② 지속기간을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사업 지속기간이 도달하기 전이나 3년에 도달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9개 읍면 전체가 아니거나 한 해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1.11.)
④ 제3항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11.)
중복지원 제한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① 제9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사업에 한하여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 시에는 포함한다.
②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4.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5.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ㆍ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6.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사업
7.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및 가축 분뇨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8.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무안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단, 동일한 사업만 해당된다.)
9.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