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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4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이상 한집안이 2대이상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물려받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제품ㆍ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ㆍ유통ㆍ판로 지원사업
5. 제품ㆍ농산물의 포장, 결재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가업승계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영암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업에 대한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은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