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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2004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등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등에 대하여 영암군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거리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변경 인ㆍ허가”란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면적의 1/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 또는 관련법에 의한 등록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양잠, 양봉 제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8. 그 밖의 대규모 사업 허가사항으로 토석채취, 변전소, 광업권 설정 및 개발, 풍력발전, 골재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

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등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 높이
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등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장에 서면 통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