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ㆍ평가
2.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ㆍ실천
3.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4.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5.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인(군수 위촉)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의제위원회를 둔다.
② 의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제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의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1명을 감사로 한다.
⑤ 기획예산실장과 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군정 주요정책에 이해가 깊은 주민
3.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구성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② 의제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