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5.30.> <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사업이 확정ㆍ집행되는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단,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선진지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