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완료된 시설물 이용을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완료된 시설물 이용을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과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행정리 단위로 시행하는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논산시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장관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농촌지역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단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 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농촌협약위원회”란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건축물, 구축물, 도로, 광장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시장은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과 농촌지역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역량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체계, 우수마을 선정, 사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논산형 마을만들기 사업
4. 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 설치
4.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ㆍ운영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6.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논산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농촌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2. 논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확정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개별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계획 관련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시 지역에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중이거나,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 종사자 및 마을주민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농촌협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농촌협약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농촌협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농촌협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 ㆍ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는 논산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사업성 검토,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 운영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시 지역에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중이거나,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 종사자 및 마을주민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발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2.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
3.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
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강화
6.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부서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물 지역의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에 서비스 기능의 공급ㆍ전달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 지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비 소득증대 시설물의 읍ㆍ면지역 기초생활거점 및 중심지활성화 센터에 한정함)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 및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준공지구의 노후시설물 수리수선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