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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3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기준가격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 및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장 또는 농정단장
5. 인제ㆍ기린 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기준가격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군에 실제로 거주하며, 품목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출하를 한 농가 등으로 한다.

제9조

지원신청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서식의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 대상 농가 등이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 하거나, 농가 등에게 직접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의 3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시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2조

기준가격 고시

군수는 기준가격을 해마다 인제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제13조

차액 지원기준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6일 이상 연속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재원 마련 등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15조

재원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환수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7조

준용

기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