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재 및 수업 운영 방안
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3.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 학교 현대화사업
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ㆍ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