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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02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06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 상태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활동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불균형체형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방안
3. 불균형 체험 검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2. 불균형 체형 검사 프로그램
3.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형 불균형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