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도서관의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도서관의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1.17>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정책목표 및 방향
2. 도서관 확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서관의 장은 제4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서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교육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은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시ㆍ군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청 관계 공무원
4.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5. 해당 시ㆍ군 소재 학교의 장
6. 해당 시ㆍ군 소재 학교의 사서 또는 사서교사
7. 해당 시ㆍ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장
8. 교육계ㆍ문화계 등 전문 인사
9.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이용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장은 교육활동, 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비, 식비, 교재ㆍ교구비, 교육 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