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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02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4.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7.18>
5.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설치와 시설 확충 등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개정 2025.7.18>

제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