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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1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교육의회”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경기도의회 또는 도내 시ㆍ군의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공론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교육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ㆍ군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계획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목표 및 방향
2. 청소년교육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5.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의회 구성

① 청소년교육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발한다.
② 의원 정수(定數)는 교육장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 등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

선발방법

교육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장애인, 다문화ㆍ북한이탈가정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원을 선발한다. 의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1.10>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원 활동

① 의원은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ㆍ군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제안사항을 의안의 형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9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교육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지역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소속 상임위원들이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무국의 설치

교육장은 의원 선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교육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을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①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ㆍ군의회, 경기도의회, 국회 등 견학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여 시ㆍ군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교육의회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14조

의견반영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교육정책 이외의 경기도 또는 시ㆍ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제안될 경우, 제안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창

교육감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