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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001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 유치원 교직원 교육ㆍ연수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체험활동 운영 시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4.07>

제7조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아모집·선발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원 확대 방안

교육감은 유치원 유아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12조

학급 편성

① 교육감은 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 당 적정 유아 수로 학급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지원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그 밖에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기관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7조

표창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치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