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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01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1-17공포번호 08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이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목표
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방송 부스, 인터넷망, 온라인 수업 중계 장비 등 원격수업시스템 환경 구축 및 운영 계획
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상담, 생활지도, 진로진학 지도 계획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정책담당장학관,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장, 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12.2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
1.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2. 초ㆍ중등ㆍ특수학교 교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또는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