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3.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가상자산 등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블록체인 기업유치”(이하 “기업유치”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블록체인 산업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이하 “블록체인 기업”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나. 시 관내 소재한 블록체인 기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자유특구”라 한다) 내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주 공간 마련에 관한 사항
2.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및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3. 입주시 세제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설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6.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유특구 내 블록체인 기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유특구 내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치한 기업의 입주 및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치한 기업의 본사 이전 시 직원과 가족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감면 혜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유치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 블록체인 기업이 우선하여 입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려는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블록체인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블록체인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블록체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블록체인 기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확대와 유치한 기업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2조부터 제98조에 따른 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
3. 입주공간에 관한 사항
4. 직원 자녀 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
5.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6. 유치한 기업 본사 이전 완료시까지의 감면혜택 유예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유치 확대와 유치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활동 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유치를 통한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블록체인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블록체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해마다 선정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업체로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 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