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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01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여 부산광역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 “디지털자산거래소”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디지털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도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설립할 거래소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설립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래소의 책무

① 거래소는 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자산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소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부지매입비 등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본 시책 사업
2. 거래소 설립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거래소 설립을 위한 용역사업
4. 거래소 설립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 펀드 사업
5. 그 밖에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거래소 설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
2. 거래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3. 건전한 시장 거래를 위한 관리 감독 기구 설립과 관련된 업무
4. 디지털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직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