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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00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을 들여옴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성과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 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 및 행정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보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7조

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계약의 내용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보상사업 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사회성과보상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보상사업비 및 산출내역
7.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11. 그 밖에 계약 이행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평가기관 선정

시장은 보상계약 당사자와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계약에서 정한 사회성과보상을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하여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상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상사업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