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면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제고
2.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
3.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정무역운동 활성화 기반 마련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주요 사업 계획
2.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 상황과 평가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공정무역제품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이하 “판매마크”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마크 제정과 사용처 지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무역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