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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000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