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ㆍ액세서리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란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이나 기술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유ㆍ패션산업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섬유ㆍ패션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섬유ㆍ패션ㆍ봉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특구 사업 발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섬유ㆍ패션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원,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섬유ㆍ패션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 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에서 토의한 안건과 의결사항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섬유ㆍ패션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영, 현장기술 등 사업화 지원 사업
3. 섬유ㆍ패션산업의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의 지원 사업
4. 섬유ㆍ패션산업의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 및 수출 지원 사업
5. 봉제를 통한 리사이클제품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섬유ㆍ패션ㆍ봉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 유망기업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을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보조금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 할 경우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에 반환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금 반환과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