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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00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 고도화 및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
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4.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사업
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
6. 기술인력 양성사업
7. 시험생산 및 인증 사업
8.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사업
9.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포천시 특화산업 및 기업지원 사업
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