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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0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8조에 따른 괴롭힘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13.>]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13.>]

제6조

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13.>]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13.>]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여부 및 조사의 필요성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4.]

[제9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13.>]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5.24.>]

[제10조에서 이동<2026.2.1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13.>]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5.24.>]

[제11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13.>]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6.2.13.>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5.24.>]

[제12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13.>]

제14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24.>]

[제13조에서 이동 <2026.2.13.>]

제15조

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