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시킬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 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⑦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위원회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