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천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천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前文)을 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 방법,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① 시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 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