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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999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유형ㆍ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거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관리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