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 중개 및 농촌일손돕기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도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지원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농촌일손돕기 추진 및 지원
8.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9. 귀농ㆍ귀촌인 현장실습 연수 지원
10.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11.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2023. 5. 17.>
1.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2.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력수송비
3.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제공
4.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위탁 제 비용
5.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
6. 외국인 근로자 입ㆍ출국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8.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9.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