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ㆍ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ㆍ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조직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도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청도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자문 관련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균형뉴딜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ㆍ도비 사업
7. 그 밖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때 기존 운용되고 있는 중간조직이 있을 경우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거쳐 통합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비상근이 원칙이며,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항 및 필요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협의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기 2년 조건의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총괄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발굴 및 운영, 개별 사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필요한 각 정부 부처 국비사업에 대해 분과 형태의 실무 사업팀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련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방향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2.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비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4. 사업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ㆍ관리비
5. 사업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사업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비 및 출장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상근직의 인건비는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코디네이터 등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코디네이터 등 해당 전문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발굴과 조정ㆍ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매년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통합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4.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5.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