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홍천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무료 이용 대상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으로 한다.
①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補塡)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