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는 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진로 및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활동
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
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
2.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
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