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8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회원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