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하여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