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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98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정원문화 기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원문화 확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
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창업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박람회 등 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원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